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가업승계 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한.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 이상(상장법인은 40%)인 주식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의 40%를 과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반면 독일은 사업용 자산,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5% 이상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액 공제비율은 상속재산의 85∼100%에 달한다.

또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하면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상의는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는 공제율 적용 폭을 최고 80%까지 확대,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하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 사회 전체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전 10년 이상 장기사업자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해주고 승계 전 사업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금액도 60억∼100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데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의는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10년간 사업용 자산, 지분 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독일과 같이 감소한 자산 비율이나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추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기업이 계속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고용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해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