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부실로 6개월간 영업정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1일 제주시 으뜸상호저축은행 본점은 항의하거나 문의하는 고객들로 혼란스러웠다.

60대의 한 남성 고객은 영업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왜 영업정지가 됐느냐. 도둑놈들 아니냐. 돈 끌어다가 뒀다가 영업적자가 나도록 당신들 봉급만 받았느냐"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직원들은 영업장을 찾은 고객과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직원들은 "(부실은) 직원들 잘못이긴 한데 직원들을 잘 모른다.죄송하다.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돼 당황하고 있다"라며 "은행 3층에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김모(58) 씨는 "나와 아이들 이름으로 총 1억2천만 원 정도 예금이 들어 있다"라며 "어제 만기가 된 정기예금이 있어서 왔다가 원금은 그냥 놓아두고 이자만 받아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말했다.

50대의 한 여성은 "다른 곳에 있는 돈을 뽑으면서 처음 맡겼다"라며 "일주일 전부터 소문이 나서 언니와 친구들은 예금을 찾았지만, 어제 직원과 통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찾지 않았는데 무슨 날벼락이냐"라고 울상을 지었다.

은행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은행 직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실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 측을 상대로 부채와 자본 규모 등을 실사하고 있다"라며 "12~13일 예금 보험금 지급 관련 설명회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으뜸저축은행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옮겨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예금자는 총 3만7천806명으로 이 가운데 95.5%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액의 일부(500만~1천만 원 한도)를 임시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으뜸저축은행의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액은 500억 원,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액은 2천7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의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2.32%로 지도기준 5%에 미달해 지난 6월 17일까지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었다.

이 저축은행은 2002년 고객을 '으뜸'으로 모신다는 의미로 상호를 변경하고서 공격적 경영을 통해 2007년에 자산규모 5천322억 원의 중대형 우량 상호저축은행으로 성장했다.

당시 은행장은 제주상공회의소의 제15회 제주 상공대상 경영 부문 수상자가 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부실 은행이 되고 말았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