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효능을 담은 표시·광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는 대신 그 효능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 제한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으로 바꿔 다양한 표시·광고를 허용한다.

그동안은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화장품 케이스나 광고에 50가지의 정해진 표현만 허용하고 단속을 했지만 제조기술의 발달로 갖가지 기능을 담은 화장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데다 표현의 제약으로 표시·광고 위반업체가 증가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신 화장품의 표시.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수입.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토록 정했다.

또 위반사항이 경비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광고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을 판매, 인수, 합병한 경우 상속인 또는 양수자가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도록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제조업 신고, 휴업, 폐업, 재개신고 수리 업무는 지자체로 넘겨주고 화장품 분야의 보고, 검사, 폐기명령,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부과 등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