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증권사들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신용카드 발행과 관련해 무자격자에 의한 고객모집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적정 수준 이상의 고수익을 제시하는 CMA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상품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CMA 신용카드 모집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자료를 통해 CMA 신용카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광고나 과다한 경품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