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1개 회사 단독으로만 자진신고가 허용됐던 자진신고자 감면고시를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거나 분할 · 영업양도 회사인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