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깎는 등 비장애인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전용보험에 들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 채희성 생명보험팀장은 "보험사 영업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에서 비장애인과 같게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암보험에 들 수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직업 유무가 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직업 유무를 따지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다.

다만 상법상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의사 표시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 상실.박약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에 들어 보험금을 타는 경우를 막으려는 것이다.

보험사가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같은 지침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장애인 전용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을 팔고 있다.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의 보험료(보험가입액 500만 원, 20년간 납부, 40세 기준)는 남성이 월 2만1천100원으로 일반 보험의 71% 수준이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이외에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