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상장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미국 ETF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따르면 홍콩에 상장된 현물 ETF 6개는 거래 첫날인 지난달 30일 8758만홍콩달러(약 155억원)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들 ETF에는 상장 후 일주일 동안 3160만달러(약 432억원)가 유입됐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첫날 거래액이 46억달러(약 6조원), 첫날 순유입액이 6억달러(약 8500억원)인 데 비하면 현저히 작다.홍콩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ETF는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는 “홍콩에서 첫 주에 3100만달러가 들어온 현상은 미국에서 53억달러가 유입된 것과 같다”며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에게 미국 ETF만큼 현지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홍콩의 현물 ETF는 출시 일주일 만에 운용자산(AUM)이 시드 투자를 포함해 21억홍콩달러(약 3729억원)를 돌파했다. 홍콩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ETF 경쟁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는 연구 보고서에서 “홍콩&n
목이 마르고서야 우물을 판다는 의미의 ‘임갈굴정(臨渴掘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뜻이다.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준다. 상속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소 10년 전부터 상속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가업상속공제는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 기준)인 개인 또는 법인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피상속인은 본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상속 공제금액은 가업 상속재산의 100%다. 공제한도는 사업 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달라져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했을 시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도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류분 문제와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가업의 주인이 되는 피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느낄 수 있는데, 유류분 문제는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회사)으로 설정한 보험 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주식에 대한 시가 감자를 통해 유류분을 지급할 수 있다.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계약자와 수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누락 유형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연말정산 때 적용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들이다. 올해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된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