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공업용 천일염,대두유,냉동복어(금밀복),안경테 등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원산지 둔갑,불법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 · 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시점부터 최종 판매업체까지 유통 내역을 실시간 파악하는 제도로,일부 쇠고기 부위에 한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고,독성이 강해 수입이 금지된 태국산 금밀복은 말레이시아 · 대만산으로 둔갑해 불법 수입 ·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안경테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달리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