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10일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써 우리도 이 문제를 더는 덮어둘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가이지만 통제국가인 캐나다의 검역시스템이 왜 문제인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해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캐나다와 협상에서 밀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핵심은 캐나다의 검역시스템이다.

미국산과 캐나다산은 검역시스템이 달라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소송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도 통상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최근 WTO 분쟁에서 우리가 3개 케이스에 연속 승소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근거가 있는데 소송 능력이 없어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결국 객관적으로 차별화할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만만치 않은 문제다.

수세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들이 제소를 할 때는 그만큼 근거도 쌓아놨을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 광우병 발병 역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 캐나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
캐나다는 광우병 통제를 할 수 있는 국가로 확정받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을 요청했다.

캐나다가 수차례 요청하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캐나다와의 협상을 지연시켰고 그 뒤에 광우병 문제가 생겼다.

현재 광우병 문제가 일단락되고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캐나다산은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규정으로만 본다면 광우병 통제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가 명시적으로 캐나다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입을 제한하기 어려운 것이다.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광우병이 발병한 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을 막을 수는 없으며 캐나다는 광우병 통제국가가 맞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는 것은 오히려 검사를 잘해서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캐나다는 주장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WTO로 가는 과정에서 양자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캐나다의 이번 제소는 애초 예상됐던 것이다.

그동안 캐나다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고 우리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대비해뒀을 것이다.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 지역이면서 통제국가다.

캐나다가 과연 광우병을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하는지를 지적하면 우리에게도 승소 확률이 있다고 본다.

즉 위험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캐나다로서는 광우병 통제국가이므로 자신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캐나다에서 과거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들을 들면서 공격하면 된다.

앞으로 뉴질랜드나 호주 등과 FTA 협상을 하면 농축산물 문제가 또 이슈가 될 것이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밀리면 그쪽에서도 어려워진다.

결국 밀고 가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