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자는 1개월간 직업 훈련만 받으면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31일 실업자의 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배우자 소득 규모 등에 관계 없이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실업훈련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직계 존속 또는 18세 이하 직계 비속과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하는 등 조건이 엄격했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 ·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최고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1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