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포함땐 5조원..국세청 패소율은 하락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규모가 지난해만 1조5천억 원에 달하고 전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1천67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5천606억 원 규모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는 4%, 금액은 9.1%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2005년 1천297건(1조5천121억 원), 2006년 1천365건(1조1천895억 원), 2007년 1천610건(1조4천298억 원), 2008년 1천674건(1조5천606억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과 2008년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엔화스와프 예금, 사행성 게임장 등 동일한 쟁점에 대해 여러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이월된 건수를 포함하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은 3천813건, 5조1천597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완결된 행정소송은 모두 1천630건(1조1천603억 원)으로 국세청이 승소한 건수가 전체의 49.6%인 808건(3천895억 원)이었고, 패소 133건(1천184억 원), 일부 패소 65건(914억 원), 취하 576건(2천420억 원), 각하 48건(12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패소율(일부패소+패소)은 2005년 13.3%에서 2006년 13.4%, 2007년 15.7% 등으로 계속 높아지다가 지난해 12.1%로 떨어졌다.

한편 행정소송 제기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세청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감정료, 인지대, 지연이자 등 소송 수행비용은 26억3천300만 원으로 예산액(21억400만 원)을 25.1% 초과집행했다.

국세청의 소송 수행비용 집행액은 2005년 15억500만 원, 2006년 19억3천400만 원, 2007년 18억600만 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차명진 의원은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