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중국산(産) 짝퉁 등 불량 철강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철강재 사용을 제한하고 건설자재 · 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돼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 · 부재는 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제품으로 제한된다. 철근의 경우 KS 인증이 없는 제품은 제조 회사별,제품 규격별로 100t마다 품질 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중국산 짝퉁 철강재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중국산 12㎜ 철근이 13㎜ 제품으로 납품되기도 하고,불량 철강재가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라벨을 도용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월 20만t씩 수입되는 철근 가운데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30%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저급 철근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재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10월3일부터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품질시험 ·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성적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