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CH음료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신설 자회사인 CH음료를 통해 해태음료의 3개 생산공장 중 안성공장을 301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 올해 1월8일 공정위에 사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 건은 과실음료시장 1위인 롯데칠성과 2위인 해태음료간 수평결합의 일종으로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CH음료에 향후 5년간 해태를 비롯한 다른 음료업체에 제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CH음료가 다른 음료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롯데측과의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롯데칠성은 작년 12월 해태 안성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생산법인으로 CH음료를 설립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