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퀵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표준 약관이 제정돼 소비자들의 피해가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중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와 퀵서비스,어학연수, 전자보험거래, 자동차대여.정비,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작성, 배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의 경우 현재 예약, 환불 규정 등에 대해사업자단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초에 약관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 다수가 자주 피해를 입거나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을 지속적으로 보급,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구제하겠다고포부를 밝혔다. 올해는 여행업, 정수기 임대, 무인경비 등의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동호인이 급증하는 마라톤 경기 참가요강과 스키장 이용약관,국립공원 시설 이용약관, 시설물 임대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