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위반으로 판정한 미국의 수출우대세제에 대해 미국이 시정조치를 취하지않으면 내년 3월부터 보복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EU의 제재조치 계획에 따르면, 육류와 과일 등 식품, 신발류, 장난감, 스포츠의류, 원자력발전 관련 부품 등 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의 관세가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이 개선 조치를 취하지않을 경우 내년 3월이후 1년간 17%를 상한으로 매월1%씩 관세율을 인상하게 된다. 미국은 `조세회피지'(tax haven) 등에 설립된 외국판매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자국 기업을 세제상 우대해오고 있다. EU는 공정한 무역을 저해했다며 이를 WTO에 제소, 협정위반 판정을 받아냈다. (브뤼셀 dpa.교도=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