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현행 60세인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 방향'에서 "국내 고령근로자(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의 60%에서 일본 수준인 65% 이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기업들의 근로자 모집 채용 해고 때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임금피크제 개발·보급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인구 고령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현재 1.17명인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을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모성보호 강화 △출산수당 도입 △유아(만 3∼6세)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