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4% 안팎에 불과하다. 연3%대인 은행도 상당하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생활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럴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은행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은행에 비해 안전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고금리의 상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 고금리 눈여겨 봐야=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예금금리(저축성 수신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1월 연 4.63%에서 지난 7월 4.09%로 0.5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5월 연 5.37%에서 6월 5.54%,7월 5.71%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과 저축은행간 예금금리 격차는 7월말 현재 1.6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2000년 12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실제 주요 저축은행들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6.0∼6.5% 적용하고 있다. 때때로 특판 형식으로 수백억원 한도로 6.7∼6.8%의 정기예금 상품도 내놓고 있다. 초고금리 특판 상품의 경우 3주 정도면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예금자 보호에 세금 우대까지=저축은행 예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따라서 고금리인 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맡길 경우 원금 손실 걱정을 하지 않고 은행보다 이자를 연 1백30여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예금은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가입하면 일반 세율(16.5%)보다 낮은 세율(10.5%)을 적용받는다. 이자를 받는 방법도 다양하다.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 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도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선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정액지급식 정기예금도 판매하고 있다. ◆주의점=터무니없이 고금리를 보장한다면 일단 주의해야 한다. 과거 김천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저축은행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 연 8%대의 고금리로 확보한 수신자금을 불법대출한 것이 드러나 예금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했던 고객들은 가족명의 차명계좌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지방의 경우 저축은행이라는 상호를 도용해 운영되는 대부업체들도 있으니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