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22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이날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수감생활 7개월만에 석방된 최 회장은 당분간 건강관리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복귀하면 손길승 그룹 회장과 함께 '오너와 전문경영인의 투톱체제'라는 기존의 경영체제가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또 "최 회장 복귀로 SK네트웍스의 정상화와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투자 등 신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경영일선 복귀를 미룰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SK그룹 경영은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SK㈜의 최대주주로 떠오른 유럽계 소버린 자산운용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최 회장이 풀려남에 따라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K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손길승 회장의 거취도 관심을 끌고 있다. 손 회장은 그동안 "그룹의 구심점인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물러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SK그룹 내부에서도 분위기 쇄신 차원의 대규모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태웅·이관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