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에 57억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안을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 개발기간 2년 이내의 과제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주게 된다. 중기청은 개발기간 2년 동안 모두 57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해 선정한 35개 과제에 대해 올해 시범적으로 29억5천만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형 기자 coolbut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