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할 최저임금을 월 56만7천2백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51만4천1백50원에 비해 10.3% 인상된 것으로 시간급으로는 2천5백10원,8시간 근무자 일급으로 환산하면 2만80원이다. 새로 조정된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7.6%에 해당하는 1백3만명에게 적용되며 노사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 9명은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생계보장'과 '임금차별 해소'라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저임금구조를 고착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인 윤진호 인하대 교수와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 2명도 2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