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의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용역과제 사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박종기의원 등 8명이 발의, 오는 28일 끝나는 제9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8일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市)가 발주하는 용역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 반드시 시에 설치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위원장.부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의 대상 사업은 학술.종합기술.공사설계.사업집행 등 시가 발주하는 1천만원이상의 모든 용역이 해당된다. 사전 심의위에는 시청 실.국장급 공무원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시의원 등 최대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용역 필요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용역 발주와 관련, 집행부 검토→예산 편성→시의회예산 심의의 3단계에서 사전 심의위 심사 과정이 추가된 4단계로 까다로워지게 된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