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자원 도입과 플랜트 수주를 연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중동 진출과정에서의 업계간 과당경쟁 방지책도 수립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동 특수를 노린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상반기중 대외무역법령을 개정, 정부가 수출물품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과 대상지역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무역조정명령권'의 발동요건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 자원 수입과 플랜트 수주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고유가로 2차례에 걸쳐 내린 석유수입부과금을 이르면 6월초부터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현행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으로 상반기중 개정, 대체연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20개 분야에 걸쳐 발굴작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450여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