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환 등 일부 은행들이 채권단 전체 합의를 깨고 SK글로벌에 대한 여신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드러나 채권단 내에서 소송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7일 SK글로벌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외환은행은 최근 SK글로벌에 대한 한도거래 여신(당좌대출, 할인어음, 수입신용장, 매입외환 등)중 만기가 돌아온 3천4백50만달러(약 4백60억원)에 대해 자금상환을 받은 후 재대출(리볼빙)을 거절, 사실상 여신회수조치를 취했다.


은행별 회수액은 우리은행 2천5백만달러, 외환은행 7백50만달러 등이다.


이는 지난 3월19일 채권단 전체회의에서 '한도거래 여신은 3월11일 잔액을 한도로 회전운용한다'고 결의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채권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K글로벌은 자율협약(워크아웃)이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단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며 "따라서 전체회의 의결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채권은행들간의 신뢰관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불공정 행위로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법무팀에서 과태료 부과나 손배청구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은행들은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작된 직후 SK글로벌에 대한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하는 편법을 썼던 곳들"이라며 "아직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예대상계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 우리 조흥 등 상당수 은행은 SK글로벌 뿐 아니라 SK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여신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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