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는 2일 "재정경제부가 이달중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밝힌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오에너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경부가 언급한 대체유류는 명백히 지오에너지가 4월부터 시판하겠다고 발표한 석탄액화연료 '쏠렉스'를 겨냥한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의 대체에너지 개발의지 자체를 꺾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오에너지는 "특히 재경부의 이번 조치는 대체에너지 촉진법상 바이오에너지와 함께 대체에너지로 규정돼 있는 석탄액화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정부 기관이 거대 정유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또 "국가의 대세가 걸린 대체에너지 문제를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반하는 행정으로 재경부가 누구를 위해 개정안을 졸속으로 서두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