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과세자료를 분석,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계 기업 900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 유형별 혐의내용을개별 통보했다"면서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달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국제거래.해외투자를 이용한 음성 탈루법인▲해외 모기업.지점 등 특수관계자간 소득 이전행위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린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 재산변동상황등 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키로 했다. 이와함께 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면서 법인세는물론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으로 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 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 투자자료와 현지 세원정보 수집을 강화해 변칙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이전가격 분석 등 외국계 기업의 기존 6개 탈루유형 분석시스템외에 조세피난처 과세와 과소자본세제 등 유형별 분석시스템을 추가로 개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조세협약이 체결된 54개 국가와의 정보교환 활성화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관련정보 즉시 수집체계 구축 ▲외환유출혐의자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조체제 구축 ▲전환사채(CB) 등 국제자본시장을 통한 거래의 효과적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중 법인세 신고 대상기업은 12월 결산법인 30만8천562개인데 이중 외국계기업은 4천256곳이다. 국세청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12건의 국제거래조사를 실시, 모두4천2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