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물류기업 등이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국내 관세자유지역에서 영업을 하면 법인세 등 직접세를 완전 감면해주는 등 관세자유지역이 활성화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5일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3월초에마련,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관세자유지역에 들어오는외국기업의 직접세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개발단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물류업종의 특성을 감안, 외국기업에 대한직접세 감면 기준을 현재의 '3천만 달러 이상 투자'에서 '1천만 달러 이상 투자'로바꾸기로 했다. 외국 물류기업 등의 평균 투자금액은 500만-700만 달러 정도로 지금까지는 감면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양부는 또 지금까지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 국내 기업들에 대해 간접세, 관세면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자유지역 개발단계에서부터 입주업체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가공업체에만 주던 세금감면 혜택도 앞으로는 물류산업과 관련이 많은 복합가공, 조립업체에게도 줄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대규모 배후단지 건설을 앞두고 국내외관련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