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수입품이 자국기업과 개인의 특허권과 의장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입중단을 세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세관은 수입중단 요구를 받으면 특허청과 공동으로 30일내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특허권 침해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오는 16일 열리는 정부 지식재산전략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새 제도안을 확정한 후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관세정률법에 따라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침해한 외국산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짜 브랜드의 경우 외형적으로 판단이 간단해 수입금지가 쉬웠으나,특허권 및 의장권 침해제품은 판정이 어려워 수입을 금지시킨 예가 거의 없다. 또 피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신문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특허와 공업디자인을 도용해 생산된 모방품들이 최근 들어 급속히 유입돼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새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