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인터넷등기열람서비스(www.scourt.go.kr) 수수료를 현행 1천원에서 700원으로 내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제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 처음 도입된 인터넷등기열람서비스의 1일 이용건수가 현재의12만여건에서 20만건 이상으로 늘어나 `안방 등기민원서비스'가 본격화되고, 등기소의 등본발급업무가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뒷자리 6숫자를가려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되 신청인이 등기부상 명의인 중 한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때에는 해당 등기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