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지명위원회는 23일 우리나라관할 해역 4곳의 해양 지명을 처음으로 확정, 고시했다. 해양지명위원회는 해저 협곡과 수로, 해저분지 및 해저산 등의 이름을 결정하는기구로 지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부처관계자 및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해양 지명은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묵호등대 앞바다의 찬물내기초를 비롯해 ▲울진군 후포리 앞바다의 왕돌초 ▲울동도 동쪽의 쌍정초 ▲포항호미곶 북쪽의 교석초 등이다. 해양지명위원회가 확정, 고시한 해양지명은 교과서와 해도, 지도 등에서 공식지명으로 사용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저지명은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기관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명명돼 왔으나 앞으로는 해양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부 장관의 고시를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