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학원과 유흥주점의 면적 기준을 '3천㎡(9백평) 이상'에서 '2천㎡(6백평) 이상'으로 강화한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부터 시행되면 해당 건물주들은 6개월 안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업종에 대한 인·허가 취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