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도산법 제정으로 개인 과중 채무자들은 이달 초부터 금융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제도(개인 워크아웃)에 이어 법의 보호 아래 회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갖게 됐다. 각자의 사정과 시간, 비용 등을 따져 어느 쪽을 선택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우선 통합 도산법은 신청 자격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광범위하다. 봉급생활자와 총 채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정하고 있다. 계속적인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채무 중 사업자 대출액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회사 차입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자 대출액 비중이 전체 채무액의 30% 이내여야 하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요건보다 덜 까다롭다. 그러나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후 채권자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때문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3억원 이하의 금융채무를 진 사람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총 채무중 사업자 대출액 비중이 크고 사채업자 등 비협약 가입 채권기관 채무가 많은 사람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받은 채무자는 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나머지는 탕감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