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업현황, 임원경력과 계약내용 등 주요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전에 제공해야한다. 또 프랜차이즈본사에 가맹점의 수익상황을 광고하는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법은 기만적 가맹점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사업현황 ▲본부임원경력▲가맹점 부담 ▲영업활동조건 등 각종 거래조건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전에 제공하는 한편, 정보공개서의 수정은 매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했다. 허위,과장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갱신, 연장하지 않으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서면통지토록 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계약기간에 상품.용역 공급거절은 물론, 가격, 거래상대방 및거래지역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익상황을 설명,광고하는 근거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가맹계약서상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프랜차이즈업체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에 의한 시정요구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상담업무를 수행할 '가맹사업거래 상담사'제를 신설,연 2회 시험을 실시 하도록하고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