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행동헌장'에 '소비자.유저의 신뢰회복'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제명 등 강경조치키로 했다. 9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니혼게이단렌은 기업행동헌장과 부정방지책을강화해 회원사 최고경영자에게 `기업윤리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관련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니혼게이단렌이 회원사의 기업윤리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불법행위를 한 기업을 회원에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정지', '탈퇴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자율신고'에 따라 '엄중주의'나 '활동자제', '임원직 사임' 등 가벼운 조치만을 취했었다. 제재 대상 '불상사'의 정의는 앞으로 검토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미쓰이(三井)물산의 부정입찰사건을 비롯, 니폰(日本)햄의 원산지 허위표시, 도쿄(東京)전력의 원자력발전소 고장 은닉 사건 등 불상사가 잇따라발생,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했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