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가휴대폰가입자들의 해지를 거부한 사실이 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의 일부 대리점들이 가입자들의 해지신청과 휴대폰 고장수리를 거부한 사실을 적발, SK텔레콤에 과징금 6억원을,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1억7천만원, 1억1천만원, KT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위는 최근 휴대폰 해지제한 등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통신 3사와 KT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해지신청을 제한하거나 단말기 고장수리를 거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의 전화설문 조사에서 SK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대리점 131곳중 52곳(40%)이 방문해지 신청을 거부했으며, 해지시간을 제한한 대리점은 40곳, 대리인의 해지를 제한한 경우가 64곳, 3개월전에 해지할 수 없게 한 대리점은 106곳에 달했다. 휴대폰 고장수리를 거부한 대리점도 48곳이나 됐다. KTF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 대리점 83곳 중 방문해지 신청 거부 43곳(51.8%), 해지시간 제한 37곳, 대리인의 해지제한 50곳, 3개월전 해지제한 81곳, 휴대폰 고장수리 접수거부 29곳이었다. LG텔레콤의 대리점 66곳중 32곳이 방문해지 신청을 거부했고 해지시간 제한과 대리인의 해지를 제한한 곳은 각각 26곳, 42곳이었고 3개월전 해지제한 대리점은 65곳이었다. 휴대폰 고장수리 신청을 거부한 대리점은 39곳으로 조사됐다. 016 휴대폰 가입자 유치를 대행(별정통신사업)하는 KT의 일부 지점도 대리인의 해지, 전화나 팩스로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휴대폰 고장수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적발됐다. 통신위는 현장조사에서도 전산상 해지를 제한한 KTF 대리점 33곳, LG텔레콤 대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위 민원센터와 참여연대 등에 접수된 휴대폰 해지관련 민원도 SK텔레콤의 경우 82건, KTF 114건, LG텔레콤 72건, KT 10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