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간지와 잡지, 유선방송,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45개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식품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내용에 인기연예인과 일반인의 체험사례, 감량사진 등을 실어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건강보조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B사와 서울 강남구의 K사는 `태양촌김치슬림'과`수다이어트' 등의 특수영양식품을 판매하면서 일간지 등에 체험사례나 비교사진 등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의 Y사와 서울 중구의 J사는 `천보 204'와 `산수유 4080'이라는기타식품을 판매하면서 일간지에 '고개숙인 남성의 피로회복과 원기회복', '노화방지'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신문 등 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업체들의 구체적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 (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