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객에 한해 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300달러 범위내서 물품을 면세로 구입 할 수 있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 1일 발효됐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어 오는 12월 하순께나 면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발센터는 제주국제공항(500여평)과 제주항 여객터미널(100여평)에 면세점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건축설계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오는 10일까지 마치고 실내 건축공사와 시험 운영 등을 거쳐 오는 12월 하순 개점할 계획이다. 시내 면세점 설치.운영은 이들 두곳의 운영 추이를 본뒤 검토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되면 내국인의 해외 관광에 따른 지출이 억제되고 수익금을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선도 프로젝트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제자유도시건설 계획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