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27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가현면 등 수해극심지역내 수해기업의 조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기술신보는 이 대책에서 운전자금의 보증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은 소요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를 종전 0.5%에서 0.1%로 대폭 인하하는 한편 피해 극심지역에 이미지원된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료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신보는 수해기업이 대출 원리금이나 공과금을 연체했더라도 연체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보증지원하는 한편 휴업중인 기업도 가동중 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보증심사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상담 및 서류를 교부하고 접수서류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신보의 직원이 서류발급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기술신보는 이밖에 보증 기한이 닥친 기업에 대해 일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연장해주고 수해로 인한 연체발생 또는 휴업에 대해 사고처리 및 채권보전 조처를 유보하는 한편 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기업은 일반보증지원 절차를 통해 신속한 보증이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