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내달부터 보험사가 재무적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금융재보험 거래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다만 이같은 재보험 거래가 건전성 기준 등 감독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요건의 재보험 계약은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의 감독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재보험이란 보험사가 3∼10년에 걸쳐 인수위험 뿐 아니라 보험료와 보험금의 시간가치상의 차이에 따른 재무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으로 일반 재보험과 달리 재보험자의 책임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재보험에 가입한 출재사는 재보험사에 대한 위험전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과 인수능력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돼 건전성 지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위험보험료 이외에 저축보험료도 재보험으로 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재보험계약 인정요건으로 명문화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토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또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재보험 가운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사전에 신고토록 해 편법적 운용을 막고 장기 계약에 대해서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준수토록 명문화해 손익을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