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가 가입사업자로부터 받는 개시지급금과 월지급 로열티외에 적정가가 넘는 각종 설비,원자재가격도 가맹금으로 규정돼 가입자에 대한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외환위기 이후 부쩍 늘어난 실직자와 부업희망자들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가맹금이 없는 사업'이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본부에서 공급하는 각종 원자재,설비,정착물 등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안에 이들 부대시설물과 원자재 등에 대해 적정 도매가를 넘는액수를 모두 가맹금에 포함시켜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이 가입희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가맹금 부담내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 최초 지급일로부터6개월내에 1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이같은 의무조항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이 가맹본부가 사업자들에게 장래 예상수익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익산출에 사용된 사실적 근거와 가정에 관한 정보를 가맹본부 사무소에의무비치토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화의 등 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이 있을 때 ▲가맹본부,사업자의 수표,어음이 부도났을 때 ▲천재지변으로 사업연속성이 상실된 때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의명성,신용을 훼손한 때로 한정,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협회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자격시험을 거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를 도입, 가맹사업에 대한 상담 등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