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2%에못 미치더라도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종합상사 지정기준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을 개선한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으로 전년도 국내 수출통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 현행 종합무역상사 지정기준을 유지하되,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별도 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2%가 안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산자부는 시행령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별도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산자부는 고시에 해외지사수, 수익성, 수입효율성, 해외자원개발실적 등 질적인요건을 감안한 자격심사 기준을 담는 동시에 벤처캐피털에 종합상사 기능을 접목한벤처종합상사 설립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종합상사의 수출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7대 종합상사 가운데 2년 연속 수출액 비중이 2%에 못미친 쌍용, 효성과 지난해에 처음으로 2% 미만의 실적에 그친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종합상사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허위표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부과권을 위탁하지 않고 산자부 장관이 직접 행사토록 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현재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적은 점을 감안,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존 과징금기준 가운데 적은 것을 택해 부과토록 바꿨다. 이밖에 현재 용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관세양허용과 비관세양허용 등 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할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