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 내달부터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탈북자와 그 직계가족의 재산과 사회적응 상태, 정착지원 교육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정착지원금을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탈북자와 구호단체들은 초기 정착단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규모를 오히려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을 위해 내달 20일부터 택시는 차령 1년 이하, 버스는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운수사업용으로 신규면허.등록.증차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