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달 30일 휴렛팩커드(HP) 공동창업주의 가족이 컴팩과의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을 기각,양사 합병의 주요 걸림돌이 제거됐다. 윌리엄 챈들러 판사는 양사간의 합병을 승인한 지난 3월19일 HP 주총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HP 공동창업주의 아들인 월터 휴렛이 낸 소송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가 주총결정의 부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챈들러 판사는 합병 성사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음성메일이 도이체 방크에 협박을 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휴렛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P측은 컴퓨터 분야 최대 규모가 될 합병을 이르면 오는 7일께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 합병규모는 1백84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앞서 휴렛측은 HP측이 합병에 따른 이득을 과대포장하고 합병지지를 얻기 위해 기관투자가인 도이체방크를 협박했기 때문에 주총의 합병승인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