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다음달 중순부터 한국을 포함한 5개 철강생산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지난달말 한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5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관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초 중국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5일 빨리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관세부과로 중국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경우 32%정도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대만과 러시아도 각각 28%와 20%의 관세가 부과할 계획이어서 관련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중국관세 당국은 대만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보증금 시스템'을 다시 도입할 방침이어서 대만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이다음달 중국을 방문,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냉연강판은 가장 초보적인 판재류의 하나로 이번 조사는 바오산강철, 우한강철, 안산강철 등 중국내 3개 철강사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제소업체가 신청한 덤핑마진율은 16.07∼32.05%로 포스코, 동부제강,현대하이스코, 연합철강, 삼성물산 등 5개사가 피소된 한국은 가장 높은 32.05%로 알려졌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 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