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계의 고질병인 업체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금액인 총 200억3천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8일 통신위원회를 열어 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해 100억1천만원 등 이통3사와 KT에 대해 총 200억3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2000년 10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과됐던 과징금 총액 208억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사업자별로도 사상 최대규모이다.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혼탁케하고 업체간 진흙탕 싸움의 단골 메뉴였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통신위가 그동안 `솜방망이' 단속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수용,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가입자당 SK텔레콤은 2만600∼16만1천원(2천207명), KTF는 2만∼14만7천원(1천352명), LG텔레콤은 3만5천∼17만3천원(846명)의 단말기 보조금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도 별정통신사업자 자격으로 지난 2월8일부터 3월15일까지 `Let's KT PCS 캠페인' 행사를 통해 총 1천938명에 대해 가입자당 3만∼1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통신위는 이통 3사 및 KT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SK텔레콤에 100억1천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KTF 58억1천만원, LG텔레콤 27억1천원만원, KT 15억원 등 총 200억3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될 경우 신규 가입자모집 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홍석 통신위 사무국장은 "통신위가 통신업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를 촉구하고 사업자들도 이행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함에 따라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KT와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료 면제 등 불공정 행위 27만2천805건을 적발, 총 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KT 2억7천만원, 하나로통신 2억원, 두루넷 1억3천만원, 온세통신 5천만원 등이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신서비스의 요금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으로 7인내외의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