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와 호텔, 백화점, 공공기관 등의 화재안전도를 평가해 합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화재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기업체 등의 신청을 받아 사업장의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설계, 시공, 관리상태 등을 평가한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합격증을 교부하는 `화재안전인증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화재안전인증 업무를 전담할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을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화재안전인증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방검사와 자체소방점검 횟수를 줄여주고 화재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처음 평가에서 합격하면 별을 하나 준 뒤 매년 재평가를 통해 최고 5개의 별을 부여하게 되며, 업체별 경쟁을 유발시켜 화재예방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