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3년전 미국이 한국산 강관에 취한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제소에서 한국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AFX가 8일 보도했다. WTO는 미국이 한국산 강관(steel pipes)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실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WTO는 또한 분쟁해결위원회는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과 미국 철강업계의 재정위기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전문가 그룹의 결론을 확인한 상소 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99년 6월 자국 철강산업이 탄소강관 수입급증으로 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산 강관에 대해 2000년 3월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9%, 15%, 11%씩의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2000년 6월 WTO에 정식 제소했었다. 한편 AFX는 한국정부는 ▲미 철강산업의 경기침체가 탄소강관 수입 급증 때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미국이 탄소강관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국가라는 이유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한 점으로 보아 미국이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