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국제금융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 특별투자지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 정서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나친 인센티브도 투자활동에 제약이 되는 만큼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성봉 KIEP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계획과 외국인투자 정책을 결합시켜야 한다"며 "외국인 특별투자지역의 조성과 높은 언어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자는 부정적인 특별대우를 받을 경우 활동에 제약을 느끼지만 긍정적인 특별대우도 한국 국민 또는 기업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따라서 자산인수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등과 같은 불필요한 인센티브 제공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는 크지 않으나 가격영향력은 크게 증대된 만큼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KIEP 연구위원은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상호협상,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구, 기타 국제기관 등을 통해 국제협정에 맞지 않는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수출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은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두용 KIEP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에 몰려있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패턴을 개선해 채권 및 단기금융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며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환위험 헤지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