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인 투자 항목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 등의 외국인 투자안내 지침(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1일부로 발효되는 이 지침은 또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부분적인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해외 화교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등의 투자자들도 앞으로 신규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홍콩 일간 명보(明報)가 27일 보도했다. 지난 2000년 9월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제4회 중국 투자박람회에 참석한 홍콩과 마카오, 대만의 투자가 및 당국자들은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계 부처 관리들을 만나 제각각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관측됐으며 지방정부들은 이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특혜를 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장려' 항목은 ▲농업 신기술, 농업종합개발 및 에너지, 교통, 중요 원자재공업 ▲하이테크 기술, 선진기법 기술, 제품 성능 향상에 도움 되는 기술이나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신설비 및 신재료 ▲시장 수요 적응 및 상품질 향상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신기술, 신설비, 에너지 절약형 원재료 등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중서부 지역에 우수 인력 및 자원 투자 등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것 등이다. 또 생산품의 전량 수출 허가를 얻은 업체도 '장려성' 투자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는 그러나 '허가'나 '제한,' '금지' 등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장려성 항목으로 결정될 경우 그동안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라 받아온 우대정책외에 투자 확대, 인프라 건설, 경영 등과 관련한 혜택도 받게 된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