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법원으로부터 '고지 처분 취소' 판결을 받고 징수권을 포기했던 부당이득금 639억원을 다시 환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서울 고등법원의 '고지 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피보험자 부당이득금 149만건, 639억원에 대한 강제 환수권을 포기키로 결정하고 관련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공단은 당시 부당이득금 환수를 목적으로 관련 피보험자들에 대해 취해졌던 재산압류 등의 조치도 모두 해제토록 전국 지역본부에 지시했다. 공단은 그후 복지부 감사에서 부당이득금 639억원에 대한 징수권 포기가 법원판결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의사결정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애초의 징수권 포기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전산기록도 원상태로 복원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담당 상무는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하고 공단에 재정손실을입혔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공단 관계자는 "삭제했던 전산기록을 완전 복원함으로써 부당이득금 639억원에대한 징수권도 되살아났다"면서 "정관상의 절차 규정에 따라 3월초쯤 재정운영위 회의를 열어 징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공단의 부당이득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판시한 만큼, 공단이 징수권을 행사하더라도 개별 가입자가 소송을 내면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공단 재정운영위 회의에 이 사안이 올라가더라도 부당이득금 639억원을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같은 입장에서 212만건,45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가입자들과의 형평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금이란 일정 기간(99년 3월 이전 2개월, 이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해 진료비로 지불된 요양급여비를 의미하며 공단은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0년 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고지취소청구 소송에서 `체납으로 인해 보험적용이 중지된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않고 부당이득금을 고지한 것을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