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 정부의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초강경 규제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 기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철강분쟁과 관련, 산업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포항제철의 공동 대리인인도널드 카메론 변호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로펌(법무법인) 카예 숄러 본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부시 대통령이 초강경 규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카메론 변호사는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4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 양자협상은 물론 오는 19일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정상회담에서도 철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보고서가 포철을 여전히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말썽이 빚어진 적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업계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말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판재류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부과를, 강관류에 대해서는 쿼터제 도입 및 초과물량에 대한 20% 관세부과를 각각 권고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권고안을 수용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으며 다음달 6일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정부와 업계는 4~5일 민.관 철강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 셔자드(Faryar Shirzad) 상무부 차관보와 리저(Florizelle B. Liser) USTR 대표보 등과 연쇄협의를 갖는 등 막판 절충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석영 산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박건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외교부 관계관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은 이번이 미 행정부가 구제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3월 6일 이전에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7∼8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경제협력기구(OECD) 철강고위급회의에도 외교부와 산자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